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앞으로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현행보다 약 20% 강화된다. 또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은 피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이 건축물의 각 부위를 통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열관류율이 약 20% 하향조정되고,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 부위도 거실의 외벽ㆍ최상층의 지붕ㆍ공동주택의 측벽ㆍ거실의 창 등 4개 부위에서 13개 부위로 세분류돼 그 만큼 각 부위에 적합한 단열이 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 열 손실 방지를 위해 각 층간에도 단열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존 피뢰시설 설치대상이 '낙뢰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국한됨에 따라 피뢰설비 설치가 임의화돼 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로 하는 등 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이번 단열기준 강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평당 약 2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32평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에너지비용 약 100만원의 10%인 1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연간 785억원, 10년간 누적 절감액은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구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