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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호객행위 의사 등 4명 입건
입력2002-01-22 00:00:00
수정
2002.01.22 00: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해 수술비 할인과 사례금 지급을 미끼로 환자들을 끌어모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안경사 최모(32)씨와 안과 의사 손모(39)씨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 병원에 근무하는 최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 "손씨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으면 100만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유인하고 손씨는 이를 묵인한 혐의다.
또 함께 입건된 의사 유씨 등은 자사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한 뒤 다른 환자를 소개하면 1인당 10만-20만원의 사례금을 준다'는 이벤트 행사를 열어 환자를 유인한 혐의다.
경찰은 성형외과 등 의료 관련 다른 홈페이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병원을 홍보하거나 환자를 유인,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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