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매社 소더비·크리스티 담합행위등 혐의로 기소

경매社 소더비·크리스티담합행위등 혐의로 기소 황금의 손이 피로 물들게 생겼다. 세계 경매시장을 좌지우지해온 양대산맥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담합행위로 미국 뉴욕의 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따라 알프레드 토브먼 전 소더비 회장과 앤서니 테넌트 전 크리스티 회장은 35만달러의 벌금과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들 두사람에 대한 기소이유는 두사람이 수수료를 올리자고 담합했으며 고객정보를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두 경매회사가 6년에 걸친 담합을 통해 챙긴 중개 수수료는 최소 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측은 추산했다. 두 회사의 담합행위를 폭로한 사람은 전 소더비 최고경영자였던 다이아나 브룩스. 작년 10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브룩스는 자신의 형량을 낮춰준다는 검찰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 한운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