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살균처리하지 않은 잔반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서 AI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판명됐다”며 “농가에서 살균처리를 거치지 않은 잔반을 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농가가 음식점 등에서 공급받아 마당 등에 야적해 보관하는 잔반이 AI에 감염된 야생철새의 분변 등에 오염되고, 이 오염된 잔반을 닭이나 오리가 섭취하면 감염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1월 중순 파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 발병원인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에서 야생조류의 분뇨가 섞인 잔반을 닭의 먹이로 사용하다 AI에 감염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잔반을 사료 원료로 사용할 때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열처리 등 별도의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는 잔반을 닭과 오리의 먹이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적발된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각 시·도에서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잔반을 사료로 제공하는 농가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잔반을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동물의 사료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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