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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서 7월부터 전자결재

정부 문서 7월부터 전자결재 정부 모든 문서 전자결재 행정부의 모든 문서결재가 원칙적으로 컴퓨터를 통한 전자결재로 대체되며 부처간 전자정보 공유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모든 전자공문서와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표준화 시키고, 정보통신망 구축 및 보완대책을 규정해 전자서명으로 신원확인을 하는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전자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 처리절차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 및 관보 등에 게재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국회, 법원 등에 대해서도 이 법률안의 자율 준용을 유도,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ㆍ사법부도 '전자정부' 실현에 동참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전 행정기관에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 국민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전산망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6: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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