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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서 7월부터 전자결재
입력2000-11-14 00:00:00
수정
2000.11.14 00:00:00
정부 문서 7월부터 전자결재
정부 모든 문서 전자결재
행정부의 모든 문서결재가 원칙적으로 컴퓨터를 통한 전자결재로 대체되며 부처간 전자정보 공유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모든 전자공문서와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표준화 시키고, 정보통신망 구축 및 보완대책을 규정해 전자서명으로 신원확인을 하는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전자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 처리절차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 및 관보 등에 게재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국회, 법원 등에 대해서도 이 법률안의 자율 준용을 유도,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ㆍ사법부도 '전자정부' 실현에 동참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전 행정기관에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 국민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전산망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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