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엔티피아 전 대표 및 임직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엔티피아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인 2년 지정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엔티피아는 증시에서 ‘퇴출이냐 잔류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결과에 따라 엔티피아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엔티피아는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로 올렸다. 이를 통해 2010년과 2011년 1ㆍ4분기 불법행위미수금을 각각 113억7,000만원, 71억4,600만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21억1,000만원 많게 부풀려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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