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 IT기기 안팔면 일정기간 단속안해
입력2005-09-14 17:18:24
수정
2005.09.14 17:18:24
'클린스토어制' 시행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IT)기기를 팔지 않는 상인들에게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보하는 ‘클린스토어'(CleanStore)’제도가 15일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그간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등의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들이 무차별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등 IT기기 판매상을 대상으로 수시로 단속을 벌여왔다.
정통부는 이번 제도는 최근 1년간 이 같은 불법기기 판매전력이 없는 업체가 앞으로도 불법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할 경우 일정기간 단속을 면제해 주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서울ㆍ부산지역을 시범 실시한 뒤 이 제도를 올 연말께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