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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강료 받는 학원·불법 개인교습등 단속
입력2005-03-27 17:45:28
수정
2005.03.27 17:45:28
28일부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고있는 학원과 불법 개인 교습자에 대해 강도높은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강남과 강동, 강서, 북부교육청 등 4개 지역 교육청내 학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2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불법 과외 학원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지역은 강남구와 서초ㆍ강동ㆍ송파ㆍ강서ㆍ도봉ㆍ노원구 등이며 대상은 보습ㆍ입시학원, 유아 및 중고생 대상 어학학원,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개인과외방 등이다. 특히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개인과외와 10명 이상 기업형 개인과외, 고액 개인과외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은 모두 형사 고발하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폐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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