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일 GS리테일에 1,300만원, 그랜드백화점에 7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3년여간 10개 납품업체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판매 수수료율을 1~2%포인트 인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들은 2,3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했다.
이와 더불어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최소 30일 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준 사례도 1,776건이나 발견됐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2월부터 3년여간 24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1~2%포인트 인상해 2,8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납품업자로부터 3억2,000만여원어치의 물건을 사들이고서 서면 합의 없이 반품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를 올린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규모 유통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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