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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상표제도(상담코너)

◎같은 상품에 유사상표 등록/신상품 개발 등 변화 부응/상표의 등록 유지 가능문)연합상표제도란 무엇이며 기업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특허청에 어떤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나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 출원한 사람은 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같은 상품에 쓰려고 할 경우 이를 연합상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이미 등록된 자기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의 영역을 확보해둠으로써 다른 사람의 모방과 침해를 저지·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품의 개발과 시대적 변천 및 수요자 기호의 변화에 부응, 기존상표에 변화를 가한 연합상표를 개발해 사용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편 연합관계에 있는 상표들 가운데 어느 한 상표라도 사용한 경우는 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맹선호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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