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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적제 시행키로/해양부,하반기부터
입력1997-04-03 00:00:00
수정
1997.04.03 00:00:00
올 하반기부터 국내 특정지역에 국적선의 선적지를 둬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국제선박등록(제2선적)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2일 하오 해운산업연구원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로 역삼동 청사에서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해양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 국제선박등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선박등록제는 현재 영국과 독일, 노르웨이 등 해양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적선에 비해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는데다 외국인 선원고용이 자유로운 이점이 있어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선적을 등록하는 편의치적에 따른 자국 선박의 이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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