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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

환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팔당호 등 주요 상수원주변도로의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등의 도로다. 또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액체 상태의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 농약 및 원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등을 수송하는 차량은 이들 지역에서 통행제한을 받게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 주변 교량과 도로의 추락방지 시설 등이 미흡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유조차 사고는 22건, 유독물질 운송차량 사고는 11건 등 모두 33건이나 발생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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