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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기사화안되면 명예훼손 성립안돼"
입력1999-02-23 00:00:00
수정
1999.02.23 00:00:00
기사를 쓸 가능성이 있는 기자에게 다른 사람의 흠을 얘기했더라도 기사화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는 23일 양부의 사생활이 복잡하다고 주간지 기자에게 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모(52)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자에게 양부의 흠을 잡긴 했지만 기사화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자가 기사를 쓰지 않은 이상 「전파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사화가 된 경우 기사의 공익성과 명예훼손의 피해를 비교해 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기자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초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집에서 전화인터뷰를 요청해온 모 주간지 기자에게 양부의 사생활이 복잡하다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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