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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식품 안전성 상시 검사/식품의약품 안전본부 방침
입력1997-01-27 00:00:00
수정
1997.01.27 00:00:00
◎라면·콩나물 등/중점·특별관리 대상 지정시장 유통점유율이 높은 빵·라면 등 30개 품목이 「중점관리」, 콩나물·두부 등 냉동식품 15개 품목은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돼 각 지방 식품의약청에서 연중 반복 수거검사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26일 97년도 식품위생관리지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다소비식품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본부는 이 지침에서 이들 중점 및 특별관리 대상식품 외에 국민들이 주·부식으로 많이 먹는 농·축·수산물과 조미료식품 등과 같은 「국민기본식품」도 시·군·구에서 중점 수거 검사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안전본부는 특히 하절기성수식품과 설 및 추석 성수식품류에 대한 특별단속활동도 각 지방식품의약청과 시·도가 합동반을 편성,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본부는 이와함께 식품에 대한 전국민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중에 명예식품감시원을 현재 2천명에서 5배나 늘린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행위에 대해 본부와 지방식품의약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시·도 및 시·군·구는 특정지방을 상대로 한 식품광고를 단속하도록 단속기관을 지정, 운영할 것이라고 안전본부는 밝혔다.
안전본부는 이밖에 지자체 책임하에 무허가 및 심야, 퇴·변태 영업 등 불법 접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도시 및 관광지 등 취약지역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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