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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에 과징금 60억원

공정위, 한국백신 등에 과징금 60억 부과 및 검찰고발

정부조달시장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을 담합한 9개 제약사에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2009년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단가와 물량을 합의한 9개 백신사업자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8개 사업자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국백신(16억원), SK케미칼(10억6,800만원), 녹십자(8억원), 동아제약(6억1,800만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3억1,7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4억7,300만원), CJ(4억3,400만원) 등이다. CJ제일제당은 관련 매출액이 없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으나 검찰 고발대상에는 포함됐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이 여러 번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백신사업자들의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이 특징”이라며 “정부조달시장에서 백신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민간공급 가격인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백신 시장은 정부조달(보건소) 부문시장, 민수(도매상, 병원) 부문시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민수시장의 30%~4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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