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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최근 지연손해금 위헌판결 새로 입법때까지 선고연기
입력2003-04-29 00:00:00
수정
2003.04.29 00:00:00
장선화 기자
문
어제 금전지급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일이라 선고를 듣기 위하여 법정에 갔다. 재판장은 25%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당분간 선고를 연기한다고 하면서 다음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했다. 무슨 이유인지.
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대통령령으로 전한다고 규정하고 하위법규인 규정에서는 연 25%로 정해 지금까지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최근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에 위임한 위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입법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이 있는 소송은 그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 그러나 입법은 곧 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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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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