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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금고 파산절차 밟아
입력2001-05-24 00:00:00
수정
2001.05.24 00:00:00
제일상호신용금고의 오렌지금고 계약인수자 지정이 취소, 오렌지금고가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3일 오렌지금고 노조가 고용승계 및 노조승계 문제 등으로 재산실사 작업에 협조하지 않아 제일금고의 계약이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렌지금고는 영업인가가 취소되며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산정이 끝나는데로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공적자금 최소화를 위해 인수에 방해가 되고 있는 노조간부들을 고발하는 등 오렌지금고의 매각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제일금고측이 인수를 철회할 의사를 밝히는 등 오렌지금고의 노조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영업정지를 신청한 오렌지금고는 공개매각을 통해 지난 4월 계약인수 대상자로 제일금고가 확정된 바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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