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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 대주주만 이득
입력1997-10-25 00:00:00
수정
1997.10.25 00:00:00
◎신규기업 91%가 구주팔아… 자금조달기능 실종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 신주모집이 아닌 구주매출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의 코스닥등록제도가 기업의 산업자금조달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대주주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60개 기업중 90%가 넘는 55개사가 구주매출만으로 등록했다. 나머지 5개사중 2개사는 모집과 매출을 병행했고 2개사는 신주모집방식만 사용했으며 1개사는 직등록했다.
신주모집은 기업의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고 주식발행초과금도 회사로 유입되지만 구주매출은 기존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파는 것으로 대금이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액 대주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따라 올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기업의 대주주들은 구주매출을 통해 등록에 따른 보유주식의 평가익과는 별도로 총 9백41억원, 회사당 평균 16억5천만원의 현찰을 챙긴 셈이다.
이같은 구주매출은 과거에는 기업공개에도 활발히 이용됐으나 90년대 들어 당국의 방침에 따라 공개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현재 코스닥시장의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업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시 일정비율 이상을 신주모집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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