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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량도 아파트 단지내 주차 가능"
입력2004-08-24 10:21:34
수정
2004.08.24 10:21:34
아파트 주차장도 공유대지‥입주자측 '출입통제'는 잘못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4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자의 동의없이 상가차량의 아파트 단지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K사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대지가 공유지일 경우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은 공유지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상가 입주자를 뺀 채 아파트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유대지인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용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무차별적으로 주차해 입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됐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화물차 운송알선 사업장은 주택단지 안에 설치허용된 시설이므로 K사의 출퇴근 차량이나 방문차량이 아파트 내 주차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K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1998년 7월 H아파트 상가에 입주한이래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와 다퉈오던 중 2003년 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발부한 주차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아파트 진입을 금한다"는결의를 하고 경비실을 통해 차량 출입을 통제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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