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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 물부담금 부과
입력1999-10-21 00:00:00
수정
1999.10.21 00:00:00
정승량 기자
또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지역 사이에 지역감정까지 촉발하고 있는 대구 위천공단 조성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 후 수질개선 여부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된다.수질오염총량제는 해당지역이나 사업장 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각종 규제를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안」을 통해 낙동강 수계의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02년부터 2급수 이상인 모든 하천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중·상류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대구지역을 2001년까지 오염총량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오염부하량이 적은 군(郡)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택지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 주요 개발사업의 허가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입법조치하기로 해 위천공단 건설문제는 대구지역의 총량제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낙동강 수질오염 개선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 대구, 경남.북 등 수질영향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톤당 100원 가량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갈수기에는 낙동강에 오·폐수만 흐르고 있다고 판단, 경남·북지역 5~6개소에 갈수기 조정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해당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위치와 규모 등 세부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개선 사업비로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4조4,257억원(51%), 갈수기조정댐 건설에 2조1,600억원(25%), 광역상수도 개발에 1조8,000억원(21%), 강변여과수 개발에 2,501억원(3%) 등 모두 8조6,358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75%를 환경개선특별회계·지방양여금 등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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