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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변호사 사무장 영장
입력2001-05-03 00:00:00
수정
2001.05.03 00:00:00
군·검, 브로커역할 前병무청 직원도 소환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찰(단장 서영득 공군대령)과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은 3일 아들의 병역 면제를 박노항(50)원사에게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모 변호사 사무장 최모(50)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군은 박씨와 병역비리 청탁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병무청직원 2~3명을 소환, 병역비리 내역을 추궁중이다.
군검찰과 검찰은 또 병역비리 수사 당시 수사상황을 박씨에게 수시로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 윤모 준위, 이모 준위 등 박씨의 헌병대 동료 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8년 1차 수사 때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최씨는 박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고 도피 중이던 박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며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또 최씨를 조사한 결과 최씨가 박씨에게 법조주변 인사들의 병역문제를 알선하고 검군 수사요원들의 박씨 검거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포착,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중이다.
이에 따라 박씨를 검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 병역비리 수사는 1주일을 넘기면서 군내 도피방조 및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에서 박씨가 개입한 130여건의 병역비리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로 신속히 옮아갈 전망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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