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총수 친인척 지분공개 위헌소지"
입력2004-12-24 17:41:51
수정
2004.12.24 17:41:51
전경련 강력 반발 행정소송도 검토
“기업총수 친인척 지분공개 안된다”
전경련, 공정위 내주 공개 앞서 “위헌 소지” 행정소송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 구조’를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이례적으로 사전논평을 통해 위헌소지와 반기업정서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경련은 24일 ‘FKI 이슈페이퍼’에서 “기업총수 친인척 지분공개는 헌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공개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소유지배구조 공개를 법제화할 경우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키고 반기업정서를 유발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업총수 친인척 지분 공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른 시간 내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현황을 2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일목요연하게 매트릭스(모형) 형태로 도식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결과를 다음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