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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합 임직원 공무원 출신 80% 차지
입력2003-07-25 00:00:00
수정
2003.07.25 00:00:00
김민열 기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물품을 구매하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와 관련, 퇴직 공무원이 각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채용돼 발주 행정기관과 유착하는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회원 기업들에게 발주물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비리 소지가 많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조만간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중소기업청에 권고할 계획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여의도 중기협동조합중앙회에서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부방위 송장준 전문위원은 “10대 주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중 공무원 출신이 80%에 이른다”며 “전직 공무원이 물품추천과 물량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합 임원에 선임돼 발주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퇴직 후 일정기간 조합임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임용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송 위원은 아울러 조합이 소속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물품생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유령업체가 물량을 주문 받아 이를 제3자 하청 생산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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