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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겨울방학' 사라진다

12월 결산법인, IPO위해 1월에 증권신고서 제출 시 전년 3ㆍ4분기까지만 반영된 재무제표 첨부 가능해져

사업연도 시작 초기에 결산재무제표가 확정이 안됐더라도 기업공개(IPO) 진행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IPO 제도 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IPO 희망 기업이 결산기가 지난 뒤 결산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IPO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2월 결산법인인 A기업이 1월에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미 결산기(1~12월)가 끝났기 때문에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된 뒤에야 IPO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결산재무제표 확정에 걸리는 기간이 통상 2개월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사실상 IPO 신청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A기업이 1월에 IPO를 진행하고 싶다면 전년 3ㆍ4분기까지의 재무제표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해마다 2월이 되면 IPO가 뜸해지는 상황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실제 2009년 1월과 3월 각각 4건, 3건의 IPO가 진행됐지만 2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2010년 2월에 진행된 IPO 2건은 재무제표가 상관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2009년 1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뒤늦게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이미지스테크놀로지 뿐으로 1월(13건)과 3월(6건)에 비해 눈에 띄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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