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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주도 생명보험협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놓고도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방향을 잡도록 주도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지난주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생보협회가 생보사 실무자모임을 만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생보협회에서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관리부를 중심으로 담합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놓고 '약관상의 실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생보협회와 생보사들을 겨냥한 담합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공정위가 "자살보험금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힌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약관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시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민원(39건)이 제기된 12개 생보사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지만 12개 생보사 중 ING생명과 삼성생명 등 10개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지급해야 할 채무, 즉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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