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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3년새 3회 경고땐 영업정지
입력2004-01-29 00:00:00
수정
2004.01.29 00:00:00
김홍길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3년 사이에 3차례나 경고를 받으면 영업이 정지되거나 아예 영업점을 닫아야 한다. 또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문책경고를 당할 사유가 생기면 징계 수위를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여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책 기관 경고`와 `주의적 기관 경고`가 `기관 경고`로 일원화되고, 3년 사이에 3번의 기관 경고를 받으면 가중처벌 된다.
또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원이 `문책 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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