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2ㆍ3차 협력업체도 어음 대신 네트워크론(Network Loan)이나 B2B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생산자금을 저리로 확보하거나 납품 즉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협력업체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는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21일 서울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간 협력확산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6개 대기업, 3개 은행 등과 ‘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ㆍ한국전력ㆍ현대차ㆍKTㆍLG전자ㆍSK텔레콤 등 6개 대기업과 국민ㆍ신한ㆍ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2월부터 2차 협력업체 등도 1차 협력업체와 네트워크론이나 B2B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생산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거나 납품 즉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2차 협력업체 등도 네트워크론을 이용해 우대금리ㆍ보증료율로 은행에서 생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차 협력업체가 B2B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즉시 은행에서 현금할인(할인율 연 5% 안팎)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차 협력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지 못하거나 10% 안팎의 높은 어음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청장은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와 네트워크론, B2B 구매전용카드 등 어음 대체결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어음대체 결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현행 최고 0.3%)을 0.5%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간 거래가 투명화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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