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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대책-개발규제 어떻게 풀리나] 주차빌딩 상층부 주거시설 건축 허용… 민간 도시공원 조성땐 기부채납 완화

■ 이색정책

앞으로 주차빌딩 상층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기업이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적용되던 기부채납비율도 10%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다양한 '손톱 밑 가시' 완화 대책을 담았다. 굵직한 규제를 통 크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소한 규제 하나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각종 주차장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역에 가보면 주차시설이 마땅찮아 상권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차장법을 고쳐 주차빌딩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저층부는 주차빌딩으로 활용하고 고층부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짓는 식이다. 현재는 주차빌딩에 상가나 업무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구청이나 시청 같은 공공청사나 민간기업의 주차장을 주말·야간에는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차요금도 현실화된다. 주차료가 너무 비싸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악순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차단속원(계약직 공무원)을 늘리고 구청장과 군수에 위임된 과태료부과권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도 위임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앱도 개발된다.

민간이 도시공원을 개발할 때 전체 용지의 80%를 지방자치단체에 떼어주도록 한 기부채납비율도 70%로 완화된다. 공원 최소면적도 기존 10만㎡에서 5만㎡로 낮춰 공원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부채납 전이라도 매점과 같은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 자금 부담을 덜고 각종 서류 제출 부담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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