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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인정 비과세
입력2000-02-23 00:00:00
수정
2000.02.23 00:00:00
정재홍 기자
재개발로 他주택취득후 3년내 팔고 재입주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별도의 주택을 구입한 뒤 3년 미만을 살다 되팔고 재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 뿐아니라 양도세 산정기준도 기존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한 뒤 둘로 나누는 방식에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중 높은 것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도형(金度亨)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현재 재개발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가 재개발이 완료돼 3년 이내에 되팔고 입주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재건축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주당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삼되 자산가치가 더 높을 경우에는 자산가치를 적용키로 했다.
金과장은 『이는 상속·증여세법 체계와 맞추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광역시나 수도권 도시의 읍·면 지역에 중대형 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거나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부동산양도신고 요건이 강화된다.
이들 읍면 지역은 원칙적으로 면적기준(단독주택 연면적 80평 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 50평 이상)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등의 경우 면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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