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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편입 건물주에 분양권 준다
입력2002-11-04 00:00:00
수정
2002.11.04 00:00:00
서울시가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는 재개발구역 이외 지역의 건물 소유주에게도 재개발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시는 "길음 뉴타운 대상지역중 재개발구역이 아니라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는 일반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건물 소유주에게도 권역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시가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일대 95만㎡에 조성하는 주거중심형의 길음 뉴타운은 8개 재개발구역 50만7,000㎡과 일반지역 44만3,000㎡으로 이뤄졌으며, 재개발구역의 경우 기존대로 조합이재개발사업을 시행하되 도로나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은 시나 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 주변지역 철거민의 경우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고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재개발아파트 민영공급 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원주민 정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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