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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도 농지취득 허용
입력2002-04-03 00:00:00
수정
2002.04.03 00:00:00
농사목적 소유상한 폐지…대규모 영농 가능해져주식회사 형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소유 상한선이 없어져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게 된다.
또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300평 이하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해 임차할 수 있다.
농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자본의 농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농지소유 허용 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2분1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밭이 많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상한선인 5㏊(1만5,125평)가 폐지된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96년부터 소유상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사목적의 농지소유는 지난 50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52년 만에 완전 자유화된다.
또 도시민이 1,000㎡(300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득농지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말농장 부지로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휴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농지거래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필요했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가 폐지된다.
소만호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상반기중에 농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이르면 올 가을부터 새로운 농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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