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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금융분쟁 조정사례/회사채무 연대보증/퇴직후 해지 미통보
입력1997-04-25 00:00:00
수정
1997.04.25 00:00:00
손동영 기자
◎보증책임 못물어은행감독원은 24일 주요 금융분쟁 조정사례와 금융거래때의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고용임원의 퇴임후 보증책임 여부=A씨는 기업체 임원으로 재임하던 중 회사가 종금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보증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보증한도 45억원의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가 3개월만에 퇴직했다.
그러나 회사가 7개월후 부도가 나자 종금사는 연대보증책임을 A씨에게 물어 회사의 할인어음 잔액 25억5천만원을 변제토록 청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는 『A씨가 퇴직후 보증해지 의사를 종금사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후임임원이 연대보증한 것은 보증인이 교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지연시 적용 이자율=B씨는 신용금고가 C씨에게 「직장인부금대출」을 실시할때 연대보증을 섰다. 금고는 이 신용부금의 최종월분 납입금이 미납되자 신용부금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상계했는데 이후 4년2개월이 지나서야 16만4천원이 모자란다며 B씨에게 보증책임을 물어 그동안의 연체이자 17만2천원을 포함한 33만6천원을 갚도록 청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연체금에 대한 상환을 신속하게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이자를 연체이자로 계산해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 연체금에 대한 이자는 연체이율 대신에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도록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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