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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스파이웨어 유형 7가지 확정
입력2005-08-30 11:06:18
수정
2005.08.30 11:06:18
정보통신부는 30일 신종 악성 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의 유형을 7가지로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날 발표한 '스파이웨어 기준'에 따라 스파이웨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등을 훼손ㆍ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유형별로는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시스템 설정을 변경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ㆍ삭제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운영체계의 보안설정을 낮게 변경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프로그램 ▲키보드 입력ㆍ화면표시 내용을 임의로 수집, 전송하는 행위 등 7가지로 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스파이웨어 기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스파이웨어로 인한 컴퓨터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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