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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대상자 '일반과세' 전환땐 세무조사 제외
입력2004-09-12 17:18:00
수정
2004.09.12 17:18:00
김홍길 기자
내년부터…李부총리 "부가가치세법 연내 개편 방침"
내년부터 간이과세대상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과세당국이 세금 증가분을 일정기간 면제해 주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음식점들의 재료구입비와 관련, 정식영수증이 없더라도 구입사실이 입증되면 의제처리가 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한국CEO포럼이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드래건밸리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연례회의에 참석, 이 같은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연내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간이기장을 많이 하면서 영수증을 안주고 신용카드도 받지 않으려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를 도입하거나 정식기장으로 바꿀 때 세부담 증가를 흡수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나중에 이것 때문에 국세청에서 오라 가라 하지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음식점들이 재료를 사오는데 영수증 처리가 안돼 애를 먹고 있다”면서 “정식영수증이 없더라도 구입사실이 입증되면 의제처리를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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