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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 임직원 징계기준 강화
입력2005-03-13 13:41:24
수정
2005.03.13 13:41:24
농협중앙회는 예금 또는 대출금을 횡령한 일선조합 임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직 조치를 취하는 등 임직원 징계기준을 대폭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기본적인 업무처리 소홀로 사고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종전에는 사안에 따라 감봉 1개월과 정직 3개월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관련자들은 엄중 문책해 올해를 `조합 사고 근절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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