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장펀드 열기 주춤…"가입기준 완화해야"

가입액 1000억 돌파 앞두고 7월 순유입 전월 17% 수준

연소득 8000만원 수준까지 가입대상 근로자 확대 필요


올해 3월 청장년층 근로소득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힘차게 출발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가입액 1,0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다. 출시 후 4개월 만에 9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최근 유입액이 줄어들며 주춤하자 업계에서는 소장펀드 가입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소장펀드에 904억원이 몰렸다. 지난 3월17일 소장펀드가 출시된 이래 약 100일 만에 이룬 성과다. 소장펀드는 이달 28일 기준으로 946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으며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제공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적립할 경우 240만원이 소득공제 돼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으로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다만 5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다수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연초 후 소장펀드에 관심이 쏠렸으며 이러한 관심이 실제 가입으로 이어져 3월부터 매달 세자릿수 순유입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소장펀드의 순유입액은 두자릿수대로 전락하며 출시 초기의 인기몰이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소장펀드의 이달 순유입액은 41억원에 그치며 지난달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가입을 제한하는 조건 때문에 최근 추가 유입액이 급감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다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만큼 이미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입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입한도 때문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순유출 흐름을 보이는 상품도 일부 등장하고 있다. 일부 상품의 수익률이 부진해 실망하거나 5년 가입에 부담을 느낀 일부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있다. 3월17일 설정된 '마이다스거북이70소득공제장기자 1 (주식) C'가 설정 후 수익률 0.20%를 기록하며 지지부진하자 이달 4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달 순유입액(8억원)의 절반이 빠져나간 것이다. 증권사 지점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최근 상품들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면서 5년간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환매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장펀드가 이벤트성 상품인데다 최근 판매도 잘되지 않아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증권사 영업 현장에서는 가입 한도 탓에 소장펀드에 가입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신한금융투자 관악지점 주임은 "소장펀드 가입을 원해도 근로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구희길 우리투자증권 동대문지점장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형편상 펀드 상품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오히려 5,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들이 소장펀드 가입을 문의하지만 가입조건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장펀드의 가입 한도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연 소득 5,000만원 근로소득자에 한해 소장펀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탓에 가입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연 소득 8,000만원 수준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소득자에게까지 세제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 가입대상을 제한한 것은 이해하지만 5,000만원 기준은 너무 낮다"며 "한도를 현 수준보다 높게 설정한다면 소장펀드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