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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조기확대 백지화/근기법 대상 개정없인 올 시행 힘들어
입력1997-01-22 00:00:00
수정
1997.01.22 00:00:00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부터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던 신한국당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10% 이상을 근로자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려던 신한국당의 방침도 역시 무산됐다.
21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돼 있으며 오는 99년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신한국당이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일시에 지나치게 확대돼 산재보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돼 있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기준과도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과 함께 신중검토 사항으로 유보하기로 했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재경원은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10% 이상을 근로자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한국당의 방침도 정부예산의 집행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시행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검토결과가 신한국당에 이미 전달됐으며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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