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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급 차질 우려땐 민간도 가격 상관없이 '강제조치'

정부는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가 수준에 상관없이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국정운영을 위기관리체제로 전환한 데 맞춰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신 열리는 회의다. 정부는 우선 오는 15일부터 공공 부문 승용차 홀짝제 등 1단계 에너지 절약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추후 시행될 강제조치를 국민에게 사전 예고할 계획이다. 또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로 준비 중인 민간 강제조치를 조기 시행하고 170달러를 웃돌면 2단계 대책을 모두 발동시킨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골프장ㆍ놀이공원ㆍ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유가수준에서 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 급격하게 오르면 수급차질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의 ‘1사1인, 1사 10% 채용확대 캠페인’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도 논의ㆍ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보 보증료 감면, 수출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오는 8월부터 10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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