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협회가 체납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석원(사진) 신용정보협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위기 이후 80조원 이상의 금융 및 상사채권을 회수한 경험이 있는 민간에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협회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되다 최근 논의가 중단된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의 재추진을 위해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체납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일부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 김 회장은 “지자체 미정리체납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하고 매년 8,000억원 가량이 결손처분되고 있다”며 “결국은 불성실한 세금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 성실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체납세무 공무원 1인 당 평균 2만3,000건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체납 지방세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3분의1만 민간에 위탁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민간이 체납세금 징수에 나설 경우 불거질 수 있는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 “제도적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은 공권력에 기초해 부과ㆍ압류 등 법률적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은 편지안내ㆍ전화독촉등 사실행위를 보조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가혹추심행위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는 매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상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추심의 방법도 법률행위에 의한 강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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