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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등 8개 시ㆍ구 토지 투기지역 대상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이정배 기자
김포시, 대전 서구ㆍ유성구, 수원 팔달구, 화성시, 대구 수성구, 부천 소사구, 서울 광진구 등 8개 시ㆍ구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올 2ㆍ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땅값 상승률(3.92%)을 기록한 김포시를 비롯한 8개 시ㆍ구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사항, 상승세 지속 여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신도시계획 발표로 3.92%의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전 서구(2.45%)와 유성구(2.30%)는 신행정수도 추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기대 영향으로, 대구 수성구(1.57%)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대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수원 팔달구(1.77%)와 화성시(1.68%), 부천 소사구(1.55%), 서울 광진구(1.54%) 등은 상권활성화와 택지개발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한편 올 2ㆍ4분기 전국 토지가격이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평균 0.47% 오르는데 그치는 등 1ㆍ4분기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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