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커핀그루나루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커핀그루나루가 지난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을 제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약 3,500만 원에 불과해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주)토니모리가 계약에 명시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일 상권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부당한 상품공급 중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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