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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보호막 철폐… 생­손보 ‘춘추전국’/보험 경영혁신

◎브로커·독립대리점제 도입/외국사와 일대 격돌 불가피/자산운용수익 높이고 판매채널도 다양화/호별방문 장점살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으로는 크게 경제, 사회적 운영방식의 선진화를 꼽을 수 있다. 개방과 경쟁의 논리가 정착되고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선진국들의 경제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로 꼽힌다. 그러나 OECD 가입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급격한 대외개방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시장이 급속도로 잠식당할 가능성이 큰데다 국가간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그동안 보험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인 개방노선을 견지해온만큼 타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래도 가입초기의 부작용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OECD자유화규약중 보험산업과 관련된 항목은 크게 ▲계약자 및 보험사간의 자본이동 자유화와 ▲Cross­Border(국가간 보험거래)허용 ▲지점 및 대리점 설립자유화등을 꼽을 수 있다. 수년전부터 단계적으로 OECD 가입절차를 밟아온 정부는 이와관련 올해부터 경제적수요심사(ENT)를 전면 폐지하고 생명보험 전종목에 대해 크로스보더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자유화계획을 이미 지난 95년말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보험시장을 놓고 기존 국내보험사와 외국 대형보험사간의 한판 경쟁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OECD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 파급영향 가운데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신설보험사의 추가진입과 기존사의 퇴출이 보다 원활해지게 됐다는 점이다. 국내시장 여건등을 감안해 신설사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적수요심사(ENT)가 폐지되고 국가간 크로스보더가 본격 허용됨에 따라 외국보험사의 국내시장 진입이 한결 손쉬워졌고 이로써 업계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보험사는 결국 도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와함께 손보시장에 이어 오는 4월부터 생보시장에도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되고 내년 4월에는 브로커제도가 전면허용됨에 따라 기존 보험모집조직및 영업판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설계사 위주로만 운영되어 왔던 국내 모집조직이 브로커및 독립대리점등을 통한 판매방식으로 보다 다양화되고 방카슈랑스 도입이 활성화되는등 보험판매채널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자산운용측면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주식시장등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개방확대로 금리 및 주가의 변동폭이 확대돼 자산운용 구조상의 불안요인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 기업들의 해외자금시장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대출운용 대상폭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써 부실대출에 따른 신용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국내보험사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 자유경쟁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체 영업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종래와 같이 설계사와 대리점에만 의존하는 일사전속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브로커 또는 독립대리점 활용등 판매채널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보험판매시장을 세분화해 상품특성 또는 소득계층에 따라 모집조직을 별도운영하는등 판매방식을 전문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사별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보험요율 자유화가 본격화될 경우 수익율 차이에 따라 배당액이나 보험가격에 커다란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보험사의 영업성패를 좌우하는 척도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의 다양한 노하우 축적을 위해 투신업등 타금융권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아직은 보험사의 투신업진출이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개방 추세에 발맞춰 조만간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만큼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보험사에 비해 국내생보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고객서비스 강화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40만 설계사조직을 통한 호별방문판매 방식은 외국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이다. 호별방문을 통한 판매와 함께 설계사들이 사후서비스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외국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OECD 가입으로 인해 보험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만의 독특한 대비책을 강구한다면 그렇게 불리한 게임만은 아니라는게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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