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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25년간 보험료 6,400억 추가부담할판
입력2002-11-18 00:00:00
수정
2002.11.18 00:00:00
■ 공자금 상환용 기여금 부과은행 4,532억·보험 1,006억등 국민銀 1,136억 최고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불가능액을 '특별기여금(종전 특별보험료)'이라는 명목으로 25년 동안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우체국 등 전금융회사에 0.1%포인트의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금융회사는 6,4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낼 전망이다.
다만 신협의 경우 오는 2006년부터 12년 동안만 보험료를 내기로 해 금융권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당연히 관련 금융회사들은 공적자금 투입 및 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기여금을 부과한다며 강한 불만이다.
보호대상예금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내년에 1,136억원(지난 9월 말 현재 보호대상예금 기준)에 이르는 비용을 더 물게 됐다. 이는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 1조4,862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성생명도 50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 은행권이 대부분 부담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25년 동안 예금보호를 받은 예금액의 0.1%포인트에 해당하는 특별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9월 말 현재 금융권별 보호대상예금액은 ▲ 은행 453조1,870억원 ▲ 보험 100조6,240억원 ▲ 우체국 43조1,000억원(보험 포함) ▲ 신협 21조8,450억원 ▲ 상호저축은행 21조3,640억원 ▲ 증권사 12조320억원 ▲ 종금사 1조9,54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부과될 특별기여금은 은행이 4,532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사 1,006억원, 우체국 431억원, 저축은행 213억원 등 총 6,40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별 회사별로는 은행권에서 국민은행이 1,136억원으로 가장 많은 특별기여금을 물어야 되며 이어 우리은행이 496억원, 조흥은행 353억원, 신한은행 300억원 등이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500억원, 대한생명이 217억원이다. 회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7~8%를 특별보험료로 내야 되는 셈이다. 특히 특별보험료 부과기간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예금증가율 등을 따지면 보험료 납입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사실상의 예보료 인상
개별 금융회사들은 명목만 특별보험료에서 기여금으로 바뀌었을 뿐 사실상 전금융권별로 예금보험료를 0.1% 인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예보료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을 야기, 고객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은행이 떠안을 경우 은행경영에 부담을 줘 주가와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권 전체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게 한 데 대해서도 불만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과 일률적으로 특별기여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더 이상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존한 금융회사들이 과거부실 처리를 위해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지급대상 자산이 많은 보험사들 역시 손익 전반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중하위 은행들 부담 더 클 듯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이 공적자금 손실액 20조원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특별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중하위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저하 및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예금보험료 0.1%는 평균수준의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므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중하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여 경쟁 금융권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의 적정 일반예금보험료율은 0.006∼0.03%로 계산됐다"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그동안 공적자금 조달을 위해 다섯배나 인상된 현행 일반예금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할 이유와 필요성이 소멸된 만큼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0.02%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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