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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항공사 특가항공권 계약 취소땐 환불해 줘야

공정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특가 할인항공권을 팔면서 계약 취소시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은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에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가 할인항공권은 비수기에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이상 싸게 파는 것으로 특정일까지 사전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은 고객이 특가항공권 취소하면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를 제외한 항공료는 한푼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항공은 인천ㆍ싱가포르 노선을 기준으로 특가항공권 항공료 36만6,000원을 모두 취소수수료로 적용했다. 호주콴타스항공도 인천ㆍ시드니 노선의 경우 특가항공권의 항공료 65만원 전액을 항공사가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반면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이고 에어프랑스와 루프트한자 같은 주요 회사들은 특가 항공권이더라도 10~30%를 공제한 후 환불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특가 항공권은 수요가 많아 조기에 매진되는 사례가 많고 재판매가 가능한 일정기한 내 취소하는 경우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불불가 규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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