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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준고용률 5~6%로 상향
입력2002-01-20 00:00:00
수정
2002.01.20 00:00:00
노동부, 300인이상 사업장대상 상반기중 시행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 현행 3%에서 5∼6%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20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에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기준 고용률을 현행 3%에서 5∼6%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매표 및 검표요원, 주유원 등 단순 노무직으로 돼 있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재정비하며 ▦적합직종 우선채용 의무대상을 담배인삼공사 등 19개 정부출자기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도록 해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기업의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전남, 대구에 장애인직업전문학교를 개교, 5개 권역별로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및 민간의 우수 훈련기관을 활용한 직업훈련 규모를 연간 2,84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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