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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모직] 대출이자 전액탕감
입력1999-06-23 00:00:00
수정
1999.06.23 00:00:00
김영기 기자
법정관리중인 경남모직이 주주의 감자 없이 기존 이자를 전액 탕감받는 등 법정관리 업체로는 사상 최고의 채권단 지원으로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아나간다. 대신 회사는 부국증권의 지분매각 등을 통해 대주주 및 관계회사가 400억을 출연키로 하는 것을 비롯, 고강도 자구노력을 펼쳐 나가게 된다.경남모직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23일 오후 경남 창원지원에서 채권관계인 집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채권단은 이날 경남모직에 기존이자를 전액탕감하고 법정관리 이후 발생하는 이자만 연 2%의 초저리로 상환토록 했으며 경남모직의 자산(2,659억원)이 부채(2,319억)를 초과하고 대주주 및 관계회사가 400억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키로 한 점을 들어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담보채권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 방식으로 원금을 회수하되, 무담보채권은 원금의 35% 출자전환(2004년)·65%는 2005년부터 5년간 분할해 상환받기로 했다.
이같은 채권단의 지원대신 회사측은 부국증권을 비롯한 대주주 및 관계회사의 부동산 및 지분을 매각해 400억 규모를 조달하고, 이를 사재로 출연키로 했으며 서울 을지로의 한효빌딩과 마산공장 등의 자산을 매각해 2,026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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