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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금융안정대책] 파이낸스사 대책 평가

금융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사고가 나기 전에도 내놓을 수 있었던 대책이었는데도 곪아 터질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고통만 더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이미 사고가 난 만큼 피해를 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연쇄도산 직전에 있는 기존 파이낸스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파이낸스 영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투명한 투자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투자내용과 영업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스사는 개인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핵심은 파이낸스사가 개인 투자자로부터 출자형식의 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제정, 유사수신행위를 실질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파이낸스사들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광고나 금융업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금융기관인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상법상의 회사인 파이낸스사는 자기신용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을 해 대출영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이낸스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 고객을 투자자로 가장, 편법 예금을 받아 개인 고객들을 멍들게 했다. ◇투자의 위험성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밝혀야= 정부는 과대·허위광고로 고객들을 현혹시키는 파이낸스사를 집중단속하고 기존의 금융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 편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조사때 제외된 315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주 동안 부당표시와 광고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파이낸스사들이 개인 고객들에게 투자의 위험성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존의 은행법·증권거래법·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을 피해가면 편법영업을 하는 파이낸스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금융관련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파이낸스 실체를 밝히고 투명한 영업을 유도해야= 금융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가 파이낸스사의 실체를 밝힐 좋은 기회라며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신용금고 관계자는 『정부가 파이낸스사의 영업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은 이상 앞으로 파이낸스사들이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투자내역과 경영상태를 알리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고객들과 파이낸스사들에 대한 대책은= 금융관계자들은 『뻔한 대책이 왜 이제야 나왔느냐』고 아쉬워하면서 『사고가 터진 이상 기존 고객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여전히 문제의 불씨로 남아 있는 기존 파이낸스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 부산지역 금융관계자는 『정부가 발벗고 나선 이상 현재 영업하고 있는 파이낸스사에 대해서도 명확한 영업현황을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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