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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설비검사 너무 복잡”/비용 수백만원에 반년이상 소요 예사

◎업계,절차 간소화·검사료 인하 요구기계식주차설비 업체들이 당국의 번거로운 검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싼 검사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산하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설계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받고 통산부산하 승강기관리원에서 사용검사를 거친후 지방자치단체에 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또 사용검사비용이 주차대수 20대 기준으로 기종에 따라 35만6천원에서 59만5천원에 달하는데다 검사비용 산정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승강기관리원의 관계자는 사용검사비용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 근거한다며 구체적인 검사비용은 승강기관리원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안전도 심사비용은 기계식주차설비 업체가 부담하고 사용검사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검사비용을 부담하는 건축주는 없으며 안전도 검사비용까지 합하면 업체에서 부담하는 검사비용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문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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