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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기부금내면 소득공제

사립학교에 기부금내면 소득공제내년부터 개인이 사립 초·중등·대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학교법인이 토지 등 기본재산을 팔아서 교육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시한이 3년간 연장된다. 교육부는 21일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하기로 재정경제부와 합의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조항도 2003년까지 연장된다. 이와함께 사학법인이 특정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교육부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100% 출자해 특정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식보유한도(5%)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 3% 공제조항도 시한만료가 폐지되며 대학병원에 대한 재투자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계류중이거나 정기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사학법인들이 학교운영수입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21 17:3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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