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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자 제재 대폭 강화될듯
입력2005-11-03 16:57:37
수정
2005.11.03 16:57:37
대입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보다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 당해 시험 무효와 향후 1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부정행위를 경미한 행위와 중대한 행위로 유형화해 각각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차등화해 규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정부안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 무효와 향후 1년간 응시제한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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